사법부에 의한 정부 내부의 통제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가 아닌 행정부 밖의 외부통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행정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부가 정책형성부터 주도하고 다원적인 사회의 이익들 사이에서 심판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법적 제약이 가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기제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제이며 국민 개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특정 지배계층에 의하여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이 지켜야 할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행정에 의해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에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절차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절차로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 작용에 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분류됩니다. 항고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 이익보호,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있는데 이중 가장 전형적인 소송은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의 태생적 한계로서 사후적인 조치라는 것이며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법원들의 법관들이 행정 처분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함께 판단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재량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셋째, 행정소송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명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국민이 청구하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부 내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하는 행정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개별 공무원의 개별 결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통제 수단 중 법적이고 미시적인 접근방법에 속합니다. 또한 행정청 스스로 내린 처분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의 관점에서 자기통제를 하면서 권리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외부의 사법부가 하는 외부 통제인 행정소송과는 구분됩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이기나 일종의 준 사법적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행정절차의 중간에 존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어서 준사법적 요소와 행정적차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업과 민원인의 권리보호 기능을 지니며, 행정처분으로 특정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는 일방성과 권력성이 담겨져 있어 자칫 기관에 의한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재판 절차와 달리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므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서면심사가 주된 심사방법으로 쟁점이 명확하며 유사한 많은 양의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각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통한 분쟁해결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이 약화되고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고충처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고, 행정심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행정적 결정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사전적 권리구제를 수행합니다. 행정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관련자들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민주화, 행정작용의 적정화, 행정의 능률화 또한 도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분절차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광범위한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