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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감사기구에 의한 정부 내부의 통제

by 바코크 2024. 2. 18.

정부-감사기구
정부-감사기구

최고 감사기구에 의한 정부 내부의 통제

정부 기관의 감사 목표와 종류 그리고 유형별 특징입니다. 정부 기관의 감사는 행정기관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활동입니다

 

회계검사는 그러한 활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로 공공부문에서 감사는 민간의 회계 감사 개념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민간의 감사가 회계를 중심으로 조직의 재정 활동 및 그 수입과 지출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장부 또는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회계검사의 성격이 강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행정 활동의 주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최고 감사기구이며 행정 활동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 상황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삼자적 기관입니다. 그를 위해 비판적 검증과 보고 활동하도록 제도화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고감사기구의 목표와 감사의 종류

최고 감사기구는 다음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객관적인 보고서의 발행을 통해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둘째, 건전한 재정관리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셋째, 행정 활동의 올바른 집행에 이바지합니다. 넷째 공공자금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용에 이바지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무감사는 행정기관이 사용한 회계 절차와 그들이 생산한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평가합니다.

합법성 감사는 자금이 입법부에서 승인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합규성 감사는 감사받는 기관의 재정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을 망라하며 최고 감사기구의 핵심 업무입니다.

성과감사는 전반적인 효과성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 노력을 분석하는 감사이며 특히 능률성과 결과 지향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조류의 부상에 따라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와 고도의 회계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포렌식 감사는 부정행위와 남용의 탐지를 추구하는 감사입니다. 부패 방지와 척결이 최고 감사기구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재무감사 강화를 통해 정부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고감사기구의 유형

최고감사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는 각 국가의 전통, 정치적 경제적 환경, 법률체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소속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식에 의해 최고감사기구의 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법부형은 최고 감사기구를 입법부 소속하에 두는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 감사기구는 정부의 회게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미국의 최고 감사기구는 의회의 조사기관으로서 감사 사항의 90% 이상이 의회에 요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합니다. 영국의 최고 감사기구 수장의 임명 발의 권한은 하원이 지니며 최종 임명된 수장은 하원의 관리가 됩니다.

 

집행부형은 감사기관을 집행부 소속하에 두는 형태로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현재의 한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고 감사기구는 행정수반 소속이며 기구 수장의 임명 권한은 행정수반에 있으며 감사실시 및 처분 결과를 행정수반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과 그에 대한 감사가 모두 집행부에 속하게 되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형은 최고 감사기구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유형으로서 현재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본래 앞서 기술한 집행부형에 속해있었으나 최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소속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최고 감사기구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프랑스 최고 감사기구의 판정과 결정은 재판관의 결정과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들 유형 중 입법부형과 독립형은 감사 대상인 집행부 소속 기관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큰 반면, 집행부형은 독립성 면에서 상당한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입법부형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는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으로 대변되는 정치세력의 변동에 따라 의회에 소속된 최고 감사기구의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