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와 분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란, 행정 관료들에 의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하면 의회나 행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이 이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 또는 공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료에 대해 명령을 내리거나 시민의 피해를 복구하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관료와의 협상, 의외에의 보고, 또는 입법의 유도 등 부드러운 접근을 행합니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북유럽 지역의 국가들을 거쳐 1980년대에는 거의 모든 서유럽국가에 전파되었고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분류
여러 국가에 설치된 이 제도의 차이는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입법을 유도할 권한이 있는지, 관여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설치된 옴부즈만은 행정과정의 적정성 보장을 목표로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관료주의를 시정하고 행정부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 설치된 옴부즈만은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량의 민원 및 사안을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독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관할하는 업무를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행정기관과 행정 전반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옴부즈만과 특수한 목적이나 기능을 갖거나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옴부즈만은 국가별로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옴부즈만은 행정수반에 의해 임명되어 높은 권위를 가지며, 임기가 길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자격요건으로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중요시하는데 행정적 경험이나 정직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옴부즈만은 국민으로부터의 민원 신청이지만 직권의 의한 행정관료 또는 법관의 위법 내지 횡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재량을 일탈한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등 그 대상이 불법행위뿐만아니라 부당행위에도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지휘 또는 명령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의 권고와 의견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경비의 부담이 적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적 사소한 문제까지 취급하여 경비와 시간 면에서 행정쟁의 절차에 의한 행정구제보다 경제적입니다.
다섯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송제기권, 조사권, 조정권, 건의권, 공개비판권, 사실공표권 등을 가지는데 강제권의 부여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 및 사후통제를 보완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행정기관에 무엇을 전달해야할지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교육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조사 자체가 치유적 기능을 수행하여 빈발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여 유사한 문제의 재발 예방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처분과 관련한 징벌적 기능으로서 민원유발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소명 기회를 알리는 등 공정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옴부즈만 제도는 시정권은 없고 사후적인 활동에 한정되며 자칫 관료들의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관료제의 통제에 있어 입법부와 사법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