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윤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으로는 각종 법령에 의존하여 부정, 부패를 예방하는 법령적 규제와 자발적 윤리강령 등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고취시키는 자율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법령적 규제는 다시 처벌규정의 강도를 기준으로 행동 강령 윤리법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국 제도적 접근은 윤리강령, 행동강령, 그리고 윤리법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원리를 비법제적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율적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윤리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화 또는 규범 같은 추상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한국의 윤리강령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입니다. 공직 풍토 개선과 공무원 윤리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 본문, 공무원 신조로 구성됩니다.
전문에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밝혀져 있고, 본문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정신적 지표가 선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신조에는 헌장의 이념과 정신 실천 시 필요한 개인, 직장, 국가 생활에서의 정신자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윤리헌장 및 공무원신조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항을 실제 공직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내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입니다.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윤리강령에 비해 공무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지침으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즉 행동강령은 윤리강령과 위반 시 반드시 처벌받는 윤리법의 중간 형식을 취합니다.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장 중 의무 조항에 해당합니다. 행동강령은 일반 국민의 신분과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과 민간 부문 직장인의 직무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위 행동강령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항으로서 이를 위반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윤리법
윤리법은 법적 강제력을 토대로 공직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며 위반자는 구체적이고 강렬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의 윤리법은 국가공무원법 중 복무에 명시되어있는 금지조항,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밋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제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의 법 조항들이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시 징계를 받게 되며 정치운동의 금지와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계란 공무원의 업무 실적 저하 또는 소속기관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제재하여 잘못된 행태가 재발되지 않고 교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으며 앞서말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상 공무원 윤리 관련 규정은 공무원 개인의 재산, 주식, 선물 등의 공개, 퇴직 후의 취업제한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비리 등과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중에는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정이 다소 미비하고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선물신고 규정이 외국정부나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고,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이 개방형 임용제 등을 통해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전에 근무했던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몇 번의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은 바뀌었으며 현재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시행해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국민감사청구제를 규정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